최근 목회자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공권 남용, 재정 비리, 교회 세습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칼뱅과 루터가 주장한 '모든 성도의 자유'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교회 분쟁 포럼이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루터·칼뱅 근거, 성도의 동등한 지위 주장
 
교회개혁실천연대(사무국장 김애희)가 주최하는 교회 분쟁 포럼이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열렸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이번 포럼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는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며, "칼뱅과 루터의 말에 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칼뱅과 루터는 교회에서의 주권이 목회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교인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백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회자 권위주의’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나 군사독재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잔재가 교회로까지 스며들었다"며 "목사와 장로, 집사와 같은 평신도가 교회에서 맡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어 프레임으로 '목사 권한 강화' 지적
 

특히 백 교수는 교회가 목회자의 독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언어 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증경총회장, 서리집사 등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교회에서만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교회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목회자의 독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교회는 각자의 헌법에서 목사의 직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용어인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과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목사가 여타 직분과 그 직위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목사에 대한 비판은 성직자에 대한 도전이며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서 헌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법치주의인 우리나에 헌법에 반(反)하는 행위"라며, "한국개신교의 규칙으로 표현하면 될 것을 헌법이라는 언어 프레임을 사용해 더욱 교회의 법을 위협적이게 만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국 교수는 현 교단의 구조가 암묵적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며, 교단 헌법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내 모범 정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목회자의 임기, 목회자의 해임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백종국 교수에 이어 정재훈 변호사 (CLF 기독법률가회)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실제로 교회 분쟁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참여해 목사의 해임과 교회 분쟁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패널로는 백종국 교수, 정재훈 변호사,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나섰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