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가 부활하기 전 안치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성묘교회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금정책 등에 대한 반발로 휴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이스라엘의 세금정책에 대한 반발로 교회를 휴관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세금감면 철회·교회토지 수용안에 "기독교 약화" 항의시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성묘교회를 공동관리하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취한 조치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도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항의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성묘교회를 닫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성묘교회의 문을 닫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이 최근 새로 내놓은 세금정책과 토지수용 법안이다.
 
최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당국은 그동안 예루살렘 내에 있는 교회 소유의 상업용지에 적용했던 세금감면 조치를 취소했다.
 
또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간 교회가 민간 부동산회사에 매각한 예루살렘 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내놨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기업이 주택이 들어선 토지에 대한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소유의 토지를 사들일 이들을 찾기 힘들고, 따라서 종교기관 운영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는 유럽의 암흑기에 유대인에 반대해 행해졌던 비슷한 성격의 모든 법률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각료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됐던 이번 법안에 대한 결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성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 부활하기 전 안치됐던 묘지에 세워진 교회다. 기독교 최고 성지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과 순례자가 찾아온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기독교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교회를 공동 관리하고 있다.
 
성묘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1990년 유대인 정착 시설에 항의해 성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유적들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은 적이 있다고 AFP는 전했다.
 
성묘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날 교회 밖에서는 실망감을 토로하는 순례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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