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 정의평화협의회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가결된 '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일부 목회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9일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 정의평화협의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인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일부 수구적 기독교계 인사들의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안희정 도지사는 흔들림 없이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세종YWCA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세종시 10여 개 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적·반인권적 폭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인권조례 폐지는 촛불 혁명으로 확대된 우리 사회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라며,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2일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이 중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도의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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