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예정됐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노회장선거무효소송'과 '김하나목사명성교회청빙결의무효소송' 선고가 피고인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됐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두 소송건을 병합해 처리해달라는 명성교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노회장선거무효소송은 비대위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것이며, 김하나목사청빙결의무효소송은 비대위가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심리와 선고는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의 불출석 및 연기 신청으로 이달 말일 경으로 잠정 미뤄졌다.   
 
비대위 측은 "재판국으로부터 재판 4일 전 두 사건을 함께 다루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오늘 재판 현장에서도 비대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합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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