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는 시행됐지만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다. 이에 교단별로 종교인과세 실무 교육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발간한 교회재정·회계담당자 교육 자료집을 중심으로 원천징수와 세액계산 방법 등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주관하는 '종교인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가 22일 서울시 서초구 대신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원천징수…"근로소득vs종교인소득에 따라 달라"
 
예장 대신총회가 주관한 종교인과세 세미나가 22일 서울시 서초구 대신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강의를 맡은 나상운 사무국장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가 사례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 하나다.
 
나상운 사무국장은 "앞으로 종교단체에서는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종교인소득으로 할 것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 보다는 종교인소득이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사회보험 본인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세금을 내는 본인이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종교인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교회 혹은 목회자 본인이다. 근로소득은 교회가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함을 의무로 한다.
 
공제 대상은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면 필요경비, 부양가족, 기부금이 공제되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납세하면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외에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공제된다.
 
4대 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시 교회가 50퍼센트의 4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반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목회자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을 신청한 목회자는 독립된 별개 소득자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 신청 목회자는 교회단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다.
 
납부 및 신고 시기는 매달 납부하는 방법과 반기별로 연 2회 납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당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 원천징수의 경우 상반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반기별 납부 시 12월과 6월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세액표 읽는 법…"부양가족 수 계산부터 시작"
 

 ▲<표1>간이세액표 ⓒ한국교회법학회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읽는 것도 중요하다. 간이세액표란 목회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목회자의 급여수준과 부양가족 수로 나뉘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목회자가 납세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표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목회자는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기사 우측에 <표1>을 보면, 간이세액표 좌측은 목회자의 급여수준, 우측은 부양가족 수로 나뉜다. 목회자는 간이세액표를 읽을 때 월 급여액을 좌측의 세로줄에서 찾고, 우측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별 원천징수 세액을 살펴보면 된다.
 
나상운 사무국장에 이어 강의를 맡은 베들레헴 교회 강태평 목사는 "간이세액표 우측에서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셀 때는 목회자 본인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예를 들어 목회자, 사모, 자녀 둘로 구성된 4인 가족이면 부양 가족 수는 4명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된다.
 
또, 공제대상 가족 중 경로우대나 장애인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원천징수 세액은 다르게 산정된다.
 
강 목사는 "추가 공제 대상은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대상 인원수 혹은 20대 이하 자녀의 수가 추가로 산정된다"며, "앞에 예로 든 4인 가족 중 20대 이하인 자녀가 1명이면 4인 가족이 아니라 5인 가족으로 산정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강태평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종교인과세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라며,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고, 사용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편이 편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이세액표를 비롯한 종교인과세 관련 양식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http://www.churchnlaw.co.kr)나 종교인과세커뮤니티 사이트 홈페이지(http://rtax.webchon.com)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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