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뛴 데 대해 정부는 "고용·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고 내수·성장률 등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 울상…"인건비 부담으로 죽을 맛"
 
10여 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A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야간에는 가게를 닫으려 해도 본사와의 계약서 상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전 씨는 "지금도 내가 10시간 동안 일하는데 더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부담스럽다"면서 "경기도 안 좋아 편의점을 접을까 고민했지만, 위약금 문제에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PC방 사장 B도 요즘 같은 고민에 빠져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근무에 나서는 등 운영방식에 변화를 줬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2명이 고용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월 65만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
 
문제는 늘어난 인건비만이 아니었다. 올해 4월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월 40만원의 월세를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임금과 월세를 합쳐 월 1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하루 매출이 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씨는 "PC방은 사방에 널려있고 가게 임대료까지 올라 겨우 버티고 있다"며 "지금도 월 100만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정말 '버티고 있다'는 말밖에 못하겠다. 알바 직원들에게 사정이라도 해야 하나"고 울상을 지었다.
 
홍보에 뛰어든 정책 책임자들…"냉랭한 현장의 소리"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 밝힌 대표적인 정책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럴 시에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영세업자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이란 기준도 신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장 근무 등으로 액수를 초과하는 변수가 있을 뿐더러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이 19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업체 사장 C는 “외국인이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고 인건비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들다”며 “가게 임대료 좀 안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D도 "우리 메뉴는 10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와 집세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며 "장사를 그만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다. 우리 실정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현장에서 이미 확인한 사안이다. 종업원마저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 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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