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목사 부부와 탈북 자매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中서 무연고 탈북청소년 극적 구출

보호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연고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들이 더 이상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2년 전 북한 양강도에서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정 모 양(14)은 현재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김 목사 부인 박에스더 목사를 정 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합법적으로 김 목사 부부와 살게 된 것.

김 목사는 두 자매가 중국에서 장기매매자에게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찾아가 이들을 구출해 왔다. 김성은 목사는 "최초로 대낮에 동남아 밀림을 넘고 이 아이들을 구출해서 한국까지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 부부는 어렵게 얻은 새로운 딸들 덕에 웃음이 늘었다. 이들 자매들도 김 목사 부부를 부모처럼 따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정 양은 "두 분 다 우리를 진짜 친딸보다도 더 챙겨주신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더 즐겁게 지낸다"며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린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자매처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통일부 소속 기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무조건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이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는 "보호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탈북 청소년 본인과 개인 가정 희망에 따라서 후견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번 판결이 기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탈북 과정을 겪은 청소년들이 위탁가정을 얻고 후견인을 지정 받기 위해 또 다른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김성은 목사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잘 양육받고 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어 탈북 청소년들이 앞으로 판결없이도 원하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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