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는 곧 당선 무효…직무정지 여부에 주목"
 
지난 2016년 진행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9일 오전 10시 열린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판결선고'에서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선거무효 판결은 현재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와 남은 임기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선거 무효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도 무효이지 않겠느냐"며 "해당 소송과 함께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제기해, 곧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당초 내달 7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무효 판결로, 가처분 판결 일정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임시의장은 현직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연급에서 결정되지 않을 시 그중 최고 연장자)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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