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한기총 선관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선거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선거에 증경총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후보 등록 기간인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대표회장의 경우 연임은 가능하지만, 대표회장을 지낸 뒤 몇 년 쉬었다가 출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규 목사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 받고 확인 한 부분이 '1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부터 대표회장 출마 자격에 개인신원조회증명서 첨부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에서 객관성 보강을 위해 후보 등록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기간은 이번주 금요일인 12일까지며, 다음주 17일까지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선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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