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13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한 유엔총회ⓒ연합뉴스

이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째 연속으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사확인·서신교환·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생존확인·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채택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히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에 최초로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다. 이 가운데는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함께 탈북민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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