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정부세정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2018년도 종교인 소득세 세무 및 회계교육’이 12월 12일 오후 1시 광주월광교회(담임 김유수 목사)에서 서부지역 교회회계실무자와 목회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월광교회에서 진행된 호남권 서부지역 종교인 소득세 세무교육 장면 ⓒ데일리굿뉴스

총회재정부(부장 이용희 국장 이식영)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철)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종교인소득세 세무교육에는 김진호 장로(총회세정대책전문위원/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장로는 이날 강의에서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공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계의 건의사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과정을 시간순으로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등 소득 신고 선택에 대해 목회자와 부교역자 등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사무원 관리 집사 등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전했다.

기타소득 신고 방법에 관해 김 장로는 “국세청이 제시한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라 매달 혹은 6개월마다 신고할 수 있지만, 2018년 동안 신고 없이 사례비를 지급한 후 2019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정산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 소득 신고에 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보단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 다음해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고 권장했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단독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 조건에 충족된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연소득 6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연소득 900~1200만원),맞벌이가구는 최대 230만원(연소득 1,000만~1,30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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