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처리하는 조항 등이 종교계에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종교인 소득세 관련 일부 지적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부 교계에선 "과세당국이 신의를 저버리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이낙연 총리가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인과세 특혜성 제고해야" VS "약속 지켜야"

이낙연 총리는 12일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20여 개 주요 교단 총무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과세 당국이 신의를 저버리고 협의안을 번복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과세 시행을 일찌감치 찬성한 교계 관계자들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는 "실제 발생된 경비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비로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종교 할동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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