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김성원목사·중흥교회)가 주최하는 동성애 대책 세미나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겨자씨교회(나학수목사)에서 열렸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개최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장면 ⓒ데일리굿뉴스

이 세미나는 현재 국내 동성애 현황과 차별금지법의 영향력 등을 알아보는 한편 한국교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김승규 장로(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이용희 교수(과천대) 한정화 교수(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지연 박사(고려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등이 강사로 나선 이번 동성애아카데미는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영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선진국 교회지도자들이 거짓된 전문학문복합체들의 공격에 대항해 복음적 학문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어느새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사회적 비난으로 법률적 제재(차별금지법)로 박탈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선진국 내 교회들의 성도들이 감소하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2008년 2011년 두 차례 2012년 2013년 두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 지영준 변호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가 금기시되거나 죄악시된 역사는 수 천 년에 이른다. 동성애는 2001년 전까지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그 어느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많은 중동지역 국가들은 동성애를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국가에서 동성애의 합법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3호에서는 차별행위금지의 예시로써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동성애 논쟁은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에 머물지 않고 ‘성청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함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이뤄야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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