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강제동원 장기자랑, 한샘의 성폭력 사건 등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의 미미한 대응이 성폭력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고된 사건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과태료 100~200만원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한됐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폭력은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면서 "관련 법안 강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임산부 불이익 조치, 직원 간 성폭력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폭력 징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한 최영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여성에게 향하는 부정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이사장은 "직장 내 성폭력은 개인적 성욕이 강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나 아는 사람의 범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선과 차별적 구조의 벽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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