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서울 최초의 공원이다.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인 애국의 정서가 깃든 공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일대는 12개의 점집노점들이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 공원 본래 의미를 퇴색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바른문화운동시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이 일대의 타로점집 등이 미신문화의 조성과 보행권 침해, 공원입구에서의 일부 주취자들의 고성방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로구청에 이 일대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노점은 이면도로인 특화거리로 이전과정에서 장소 협소관계로 전체노점이 입주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노점이 임시로 이전·재배치된 것이며 이로 인해 탑골공원 담장주변에 산재하게 됐다”면서 “임시 이전한 탑골공원 옆 점집노점은 이미 조성된 노점 특화거리의 자연감소자 등을 정리해 대체장소가 확보되면 이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3·1운동 100주년에 앞서 못다 핀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 정치적 마찰을 야기하기보다는 탑골공원의 3·1 운동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3·1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점집과 같은 미신이나 우리만의 골목문화는 골목으로 이동시키고, 탑골공원을 세계인들에게 관광명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고다공원 담 밑에서의 노숙 행위, 노점행위, 박카스 아줌마 같은 불법 상업 및 성행위 조장 등의 근절도 더불어 요청했다.

한편 바문연은 3년여 전에 강남역 일대 강남구청 관할과 서초구청 관할구역에서의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점집노점들과 불법 노점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들 시설을 철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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