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따라 국민에게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난시청 가구는 92만 5천여 가구, 난시청 감소 가구수는 6.3만(18%) 가구에 불과하다. 여전히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적지 않은 가구가 방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난시청에 대한 불편과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시청 민원은 9.1만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26만 여명의 국민이 난시청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연도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TV송중계시설 구축 및 방송망 확장 예산은 2014년 10.7억 원에서 2016년 0.9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소출력중계기등 사업도 2014년 65.65억원에서 2016년 8.0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KBS의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예산이 2014년에 비해 89%나 삭감되었음을 언급하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난시청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KBS가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난시청 극복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마련하여 정보 소외계층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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