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45)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동안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2017년 8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 수급자)가 고향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A 씨는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돼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할아버지(68)도 마찬가지다. B 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과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에 기초수급 신청을 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떨어졌다.

그러나 B 씨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 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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