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 63명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친일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 중 하나로 친일파의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친일파가 예우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친일파 박성행, 이동락, 김응순,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이종욱, 임용길, 김홍량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서훈이 취소되고, 2011∼2015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묘지 이전을 강제 시행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로는 서울현충원에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이 있다.

이들 일부는 해방 후 6·25 한국전쟁 때 군 고위 장교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에서 근무한 전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은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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