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으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유태준 씨(48)를 전날 6시 3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했다.

유 씨는 과거에 살았던 적도, 특별한 연고도 없던 인천 남동구의 원룸촌 옥탑방에 임시로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인근에 있던 유 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

유 씨는 경찰과 교정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다. 북에 가려고 알아봤는데 어림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탈출 직후 하루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이동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냈다는 유 씨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 행적을 조사 중이다.

특히 유 씨가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했다고 진술하는데다 휴대전화로 입북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도주 2주 전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로 올라가 돈이 떨어지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했다.

유 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알게 된 노숙자 진 모 씨(58)의 명의로 일자리를 구하고 휴대전화 개통, 옥탑방 계약 등도 했으며 직접적으로 도주를 도운 조력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나주의 한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2004년 이복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렸으며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 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정부의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를 다시 살펴야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대한민국의 지리를 잘 모르고 사회와 격리된 지도 오래돼 자력 도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의 존재 여부와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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