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와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 · ·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는 올해 들어서만(6월 말) 442건에 달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30% 넘게 증가한 871건이었다.

육군 내 성범죄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어났고,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은 34건에서 176% 급증한 94건,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무려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성범죄 3천108건 가운데 2천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 · 부사관 732건(24%), 장교 416건(13%), 군무원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조치를 보면, 전체 3천108건 가운데 1천611건(52%)이 기소, 1천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 54%, 공군 50%, 해군 45%, 국직 부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동성애 성추행은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애 문제는 군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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