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자녀나 친인척의 채용 특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장 등 내부 고위 간부의 추천이 없으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렵도록 채용을 운영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비리 의혹이 김정우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점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수료처럼 여겨지고 있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추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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