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자료: 노동부, 한장애의원실 재구성)

실업급여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업이 폐업 및 도산하거나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실직할 경우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됐다.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 5,88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징계 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깃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 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