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9일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7월 10일 전북 완주 소재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H5항체가 검출돼 사흘 뒤 가금류 1천136마리를 매몰 처분한 뒤 3개월간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는 최종 살처분 뒤 3개월간 고병원성 AI의 추가로 발생이 없을 경우 얻을 수 있다.
또, 농심품부는 7월 13일 이후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4천380개소, 기타 전통시장 237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 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도 충족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심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로 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 등에서는 야생조류 출몰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