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연합뉴스

정부는 강력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데다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의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 딸(14)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자정쯤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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