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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의 납세가 교회의 공공선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윤실은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를 주제로 목회자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를 포함해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고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비도덕적 성문제 및 재정비리, 이권다툼 등으로 사회적 신뢰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목회자들이 종교인 납세문제를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다면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장차 세상을 향한 복음전도와 선교에도 효과적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입법안에는 소득신고의 선택을 종교인에게 맡기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선택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학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세율에 큰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보다 소득금액은 69%,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의 31%, 산출세액은 79.8%로 감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개정안이 마치 종교인의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더 나은 대안 마련을 위해 교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토론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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