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과 교계 보수진영 인사들이 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자세히 짚어봤다.
 

"종교시설 세무조사 금지" 주장,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170조)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시 '종교시설의 전체 장부'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관한 항목'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이 같은 주장은 종교시설을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세무조사를 금지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과세 기준과 대상, 행정처리 등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전체 종교인 약 23만 명 중 4만여 명, 거둬들이는 세수는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재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로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종교계를 예방하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소득세 납부하면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나"
 
교회 공동체는 그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사역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면 부교역자들에게 야근수당이나 주말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교역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액이 증가해 교회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 이후 이에 따른 법적 논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인 과세 반대진영 인사들은 특히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때문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항목의 종교인 소득이 아닌 따로 분류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직자를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커서 반영되긴 어려워 보인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이라며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과세 부분에서는 차별점을 두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정이 어려운 작은교회 목회자, 세금 어떻게 낼까
 
종교인 과세 문제로 교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미자립교회 또는 작은교회'의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교회 목회자에 세금을 매긴다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자립교회와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면세점(연 소득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해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0원이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삼화 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미자립교회나 작은 종교기관의 분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소득 장려 세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가의 공식적인 프레임 속에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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