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핵집 목사
필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 위원장으로서 위원 24명과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유럽 지역의 평화조약캠페인을 다녀왔다. 이번 유럽 지역 평화조약 캠페인은 작년에 있었던 미국 지역 평화조약 캠페인에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제10차 총회(2013년)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총회는 중요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이었다. 이 성명서에서 세계교회는 미래로 가는 길- 권고안들을 내어 놓았다. 그 중에 하나가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폭넓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내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될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은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조약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유럽지역에서는 영국 감리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독일의 개신교협의회(EKD)와 헤센나사우 주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깊은 논의를 했다.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총회가 열렸던 독일의 라이프찌히에서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 성찬식도 나누고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는 관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전 세계교회에 알리는 일을 논의했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는 수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평화적인 영성을 어떻게 확산 시킬 것인지를 논의했다.
 
1953년 7월 27일, 3년을 끌어오던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을 맺음으로 전쟁상태를 쉬게 만들었다. 정전협정문 4조 60항에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외국군 철수 문제 및 평화적인 해결을 협의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에 정치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64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의 약속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분단 정전체제는 더욱 심화되고 한반도는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에 평화적인 통일의 사명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66조 3항, 대통령 조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선서문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복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우리 헌법은 어디를 보아도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나아가 정치적인 합의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평화조약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길로 들어서는 관문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 비전’을 선포했다. 이 선언에서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평화협정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발송하는 평화칼럼으로 평화통일연대 홈페이지(http://www.cnpu.kr/2017)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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