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이른바 종교인과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유예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계에서는 이 참에 정부와 종교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한국교회수호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과세법안의 독소조항을 설명했다. ⓒ데일리굿뉴스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TF팀 만들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교회수호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과세법안의 독소조항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종교인과세 문제를 위한 TF팀으로 지난 1일 만들어졌다.   
 
한기총에서는 배진구 사무총장, 박요셉 목사, 한교연에서는 정서영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장총에서는 김수읍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제시한 종교단체의 개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요셉 목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교단, 종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은 면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라며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면제한다는 말인지 조세당국에 되묻고 싶다. 이는 납세의 의무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단·사이비 종교단체가 법의 허점을 틈타 비영리법인화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제도권 종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목사는 "정부가 정식 인정하는 종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7개 종교"라며 "그외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백 개의 이단과 사이비, 유사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과세당국은 시행령대로 그들의 종교인소득 과세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이단사이비 유사종교와 외래종교들도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종교단체라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결국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통해 정부와 종교간 그리고 각 종교 내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종교인과세는 찬성과 반대의 진영논리로 가선 안 되며, 소득의 정의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와 종교간의 대화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교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종교인과세의 문제점을 한국교회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타종교 지도자들과 협력을 공조하고, 국회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목회자들의 납부 유예 입장과 반대로 일반 시민과 평신도 사이에선 세금을 원안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직업이 수만 가지인데 각 직업에 대해 모두 따로 법으로 과세 기준을 규정하는 건 아니다. 유권 해석으로도 추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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