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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 이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이 회장은 폭언 녹취파일로 드러난 피해자들에게는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소환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다.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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