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3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연대'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데일리굿뉴스

광주 지역 3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연대'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와 광주향교 등 광주지역 3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연대(대표 이원재 목사)는 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연대는 "국회개헌특위가 현행 헌법 제36조에 명문화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나 평등'으로 바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3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연대'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데일리굿뉴스
 
이 단체는 "성평등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국가공동체의 기존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행 헌법 11조 1항의 차별금지조항에 없는 '성적지향'을 추가하려 하고 있는데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나 동성혼 등에 반대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화돼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남성간의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성평등과 성적지향을 개헌안에 포함시켜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합인 결혼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담는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개헌특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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