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이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난 3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야 하지만, 기존 분양권 소유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산 사람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분양권 매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 후에 분양권을 팔면 돼 타격이 적지만 입주가 1~2년 가량 남은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면서 거래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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