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강호 판사는 "임 씨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는 "금요일 정오까지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 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가 말한 5가지 요구는 서해 중국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배치 영구 철회 공표,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해제,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와 이명박 탄핵과 재산 몰수 였다.
 
임 씨는 글을 올린 뒤 2층으로 올라가 청와대 민원전화 시스템에 4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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