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개정안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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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과세비율 확대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지나,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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