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수요의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사진제공=pixabay.com)

주택 공급 느는 반면, 주택 소유자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김 장관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 평균 61만 호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느는데 집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 현실도 꼬집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유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사이 31% 였는데, 2013~2017년 사이에는 44%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힐 계획이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를 적용하던 것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10%p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20%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건설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 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 호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현행에서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및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하면 됐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요건을 강화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를 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청약시스템 개선 후 9월 중으로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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