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기사의 초과 근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을 내놨다.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은 과도한 근로시간이 한 원인으로 보고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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