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을 내놨다.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은 과도한 근로시간이 한 원인으로 보고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