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10여 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버스나 화물차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봉평터널 전세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5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외버스가 추돌해 4명이 사망했다. 이달 9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추돌해 2명이 사망했다.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①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②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③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④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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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자, 최소 10시간 연속휴식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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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는 제외된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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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자,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국토부는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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