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4~16일 집중호우로(307.7㎜)로 큰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 원, 괴산 60억 원, 천안이 105억 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구에 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행안부는 비 피해가 심했던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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