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3일 교단 재산과 교비를 횡령하여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에게 감형 없이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10분 걸쳐 박 목사에게 훈시했다.
 
재판부는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회자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선한 목자, 도적과 같은 목자, 그리고 삯꾼인데, 선한 목자를 제외하면 물질과 명예만 탐하는 부류이다. 피고인은 어떤 목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배는 주일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도박장에 살다시피 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 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 원을 따고 93억 원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은 교인들이 땀 흘려 한 푼, 두 푼 헌금한 돈이다. 성스러운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 순총학원 학교재산 일부를 복원하는 등 피해 자금을 보전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원심 이상의 형은 선고하지 않고 원심의 틀 내에서 조정한다”며 4년 9개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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