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자산관리회사와 소송 중이 할리우드 배우 조니뎁이 한달에 2백만 달러, 한화 약 22억원을 쓰는 등 낭비벽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예심에서 조니 뎁의 사치스러운 소비습관은 자산관리인의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조니뎁은 지난 1월, 17년간 자신의 수입을 관리했던 더 매니지먼트그룹의 조엘·로버트 맨들 대표를 상대로 2천500만 달러(29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뎁은 TMG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자신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사기, 계약위반,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를 들어 소송을 냈다.
 
하지만 TMG 측은 뎁의 낭비벽이 파산을 야기했고, 그 또한 약속했던 관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뎁을 맞고소했다.
 
또 TMG는 조니뎁이 와인 값에만 3만 달러(3천500만원)를 쓰는 등 한 달에 2백만 달러(22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며 그의 과소비 항목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TMG가 작성한 명세서에 따르면 뎁은 프랑스의 저택 등 14개 부동산 매입을 위해 7천500만 달러(864억원)를 지출하고, 상근 직원 40명에 대한 임금으로 30만 달러(3억5천만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예심에서 조니뎁의 낭비벽은 이번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별도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심 결과에 뎁과 TMG 측은 모두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니뎁의 변호사는 할리우드 리포터에 "뎁에겐 좋은 날이다"라고 밝혔다.
 
TMG 측도 "오늘 판결은 법원이 우리가 제기한 사기 주장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TMG의 명백한 승리다"라며 "뎁의 낭비벽과 관련한 모든 이슈는 이번 소송에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뎁은 지난 1월 전 부인 앰버 허드와 이혼하며 700만 달러(8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터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빚더미에 앉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