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관련 미국 대법원이 다시 한번 교회의 편에 섰다. 교회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일에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
 
 
美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법원이 “교회가 부지 안에 있는 놀이터 바닥 공사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다른 자선단체는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교회만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미주리 주 콜롬비아에 위치한 트리니티 루터교회는 미주리 주가 시행하고 있는 놀이터 바닥 공사 시공 비용 환급 정책에 제외되면서 대법원에 판결을 의뢰했다.
 
보조금 승인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회는 주정부 법 상 “정부는 교회나 다른 종교 단체에 공공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놀이터 바닥 공사에 관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종교 단체를 차별했는지의 여부에 국한된 것이다”며 이번 판결이 정부 보조금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합헌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동안 지켜진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美 대법원이 “정부가 교회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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