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에 비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기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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