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을 이어왔던 예장 대신(수호) 측과 예장 대신(통합) 측의 1심 소송 판결이 '대신(수호) 측'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대신(수호) 측은 "양 교단의 통합은 불법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대신(통합) 측은 "이번 판결이 교단 통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 대신(수호) 측 양치호 총회장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대신-백석 교단통합 무효 밝혀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수호) (총회장 양치호 목사, 이하 대신(수호) 측)은 19일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총회회관에서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승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의 역사를 계속 보존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대신(수호)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통합)(총회장 이종승 목사, 이하 대신(통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지난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양 교단의 통합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원고 박완규 외 3명이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대표자 장종현)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수호) 측은 "우리는 불법으로 통합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다"며 "하지만 대신(통합) 측에서 '대신 명칭 사용 금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합기관 활동을 막고, 국방부와 군선교연합회, 안양대학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제50회 총회 당시 대신(수호) 측은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은 통합은 불법'이라며 양 교단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신(통합) 측 대표자였던 장종현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우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모든 총대들의 동의를 얻었고, 사실상 불법은 없었다"며 반대 의견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신(수호) 측 양치호 총회장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일로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수호)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신(통합) 측'의 입장을 지켜본 뒤에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신 명칭 사용 금지' 등 승소로 인한 여러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대신(통합)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장 대신(통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종승 총회장의 모습.ⓒ데일리굿뉴스

"교단통합과는 무효한 판결…항소할 것"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신(통합) 측은 즉각 임원회를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통합)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2015년 9월 14일 개최된 구 대신 제50차 총회에 대한 '결의무효' 확인 소송으로 대신과 백석의 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통합) 측은 "대신과 백석은 은혜 가운데 통합을 이뤘고, 지난 2년 간 불협화음 없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며 "원고 측(대신(수호) 측)은 이번 판결이 마치 교단통합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통합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판결이 '교단 명칭'에 대한 결정까지 내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향후 계획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신(수호) 측에 따르면 판결문은 20일 경 양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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