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공직자 인선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5대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추가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고위공직자 인선 원칙'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15일 서울 소서문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5대 원칙... 적용 가능한 세부기준 마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은 15일 오후 7시 서울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광수 변호사(前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고위 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윤리 기준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배제 5대 원칙'이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전력이 있는 인사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사항이다.
 
'공직자가 성직자도 아닌데,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일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도덕성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주요 덕목으로 꼽히는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는 국정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부터 법을 어기면 법 준수의 당위성이 퇴색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
 
이 변호사는 5대 원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했다. 그러나 5대 원칙의 수정안이 '원칙의 후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여야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대 원칙에 대해 현실적으로 각각 어떤 기준이 고려돼야 하는지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부당한 재산 증식은 문제가 되지만 재산 증식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물려받은 재산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副)가 아무리 크다 한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사실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던 시기에는 심지어 논문을 게재하는 측에서 '자기 표절(자신의 과거 논문의 상당 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기검증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면 기회를 주되 밝히지 않은 사실이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사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5대 원칙 외에 추가적인 검증 기준 필요하다"

이광수 변호사는 "과연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5대 비리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그 외 음주운전, 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5대 원칙 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언행 △임용 예정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경력 등과 같은 기준들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령 목사가 개인적·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다"며 "하지만 공개 석상에서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고 성 소수자 혐오 운동 이력이 있는 목사를 국가인원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임용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며, 임명권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속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인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기윤실 이사장)는 "공직자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국인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보다 높음에도,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비기독교인 공직자와 비교해 더 나은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한국 교회가 공적 도덕성 함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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