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탈퇴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넘게 활동해온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떠났다.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편 민변은 국내 대표적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1988년 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1년 부산-경남 지역의 민변 대표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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