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 여당의원이 2년 유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계 내에서 “시기상조니 미루는 게 맞다”는 입장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발언을 하며 종교인 과세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과세 유예 시의적절" VS "기독교인도 납세 의무 다해야"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바로 시행할 경우 종교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여러 번 유예되는 모습을 지켜봐온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라며 "종교인 성역화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김진표 의원의 이야기"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기독교계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31일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교연은 "기독교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도 이번 논쟁에 입을 열었다. 소 목사는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며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시행되면 부작용이 있으니 유보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반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함께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와는 엇갈린 입장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종교인들은 과세에 찬성한다"며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는 없는데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되었음을 이유로 여러 번 유보해 왔다"며 "기독교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며 자비며 말할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