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정동균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목사는 “분열의 아픔을 딛고 교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하성 여의도 통합 건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합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는 22일 순복음교회에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 연합회’ 구성 후 통합 추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는 22일 순복음교회에서 ‘비전과 화합(요13:34)’을 주제로 제6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분열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기하성 서대문 총회는 공금 횡령과 카지노 출입으로 교단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박성배 목사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교단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박성배 목사를 지지하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오황동 측’과 1차로 분열된 이후 총회회관 매각 대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광화문 측’으로 또다시 분열돼 현재 3개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기하성 서대문 총회는 총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정동균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하성 여의도 총회와의 통합 건’은 지난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통합에 대한 전권을 박광수 재단이사장과 총회장 정동균 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정 목사는 “한 사람이 교단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와의 통합은 양 교단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합회(가칭)’를 먼저 구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단 개혁의 시금석이 될 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금권 선거와 교권 투쟁 방지를 위해 제비 뽑기 방식으로 총회 임원 선거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제비 뽑기 방식은 2년 후인 제68차 정기총회부터 적용된다. 또한 총회장이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입후보비도 없앴다.
 
이번에 개정된 임원 선거 방식에 따르면, 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 3인을 선임하고 제비 뽑기로 선출하게 된다.
 
총회장 선거의 경우 선출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자동으로 부총회장이 된다. 후보자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바로 제비 뽑기를 진행한다. 만약 총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특히 ‘총회 임원 단독 후보 시 박수로 추대(제84조 8항)’, ‘총회 폐회 기간 중 실행위원회가 총회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제85조 1항, 4항 13번)’, ‘본 교단은 사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권징조례법 제1조 3항)’ 등 3대 악법도 폐지됐다.
 
교단정책위원회 업무 가운데 △교단현안긴급처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총회장과 총무 등 교단의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박성배 목사가 교단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로 분석된다.
 
‘교단현안긴급처리위원회’는 총회장이나 임원이 교단 헌법을 위배해 교단에 현격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실행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게 만든 규정이다.
 
재정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교단 재정에 문제가 생겨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와 회계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박정근 목사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명문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기하성 서대문 목회자들은 교단이 다시는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고, 발전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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