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유린하는 국가에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7 보고서를 발표하며 “美 국무부는 ‘反 극단주의법’을 종교박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종교 자유 유린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주 러시아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러시아내 활동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2016년 러시아 정부는  ‘反 종교 극단주의’법을 발효하고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정집에서 집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종교 자유 유린국’으로 등록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장 토마스 리스 신부는 “의회와 정부를 국제 종교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끊임 없이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요주국’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도 ‘요주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주국’에 선정될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수준의 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터키가 지목되었다.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고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와 국제 사회에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랜크포드 위원은 “국제 사회는 각자의 신앙에 맞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제 종교자유위원회’에 특사를 임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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