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대선 후보의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7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7일 오후 6시 15분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차량에 올라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로 차량 문을 한 차례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대선에 관심도 없는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홧김에 차를 부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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