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4일 교내에서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교육청은 지침에서 "학교는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면서 "동아리의 활동은 학생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및 근무 시간에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특정 종교의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직원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활동 계획 시 종교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직원 협의회 때 종교차별 예방 및 종교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교사가 조회·종례 시간에 진행한 종교 의례, 교사의 종교 편향적 행위,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등 종교교육과 관련된 국내 사례와 조치결과, 판례도 전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3명을 징계했다.
 
당시 해당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한 적이 없다"며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교사가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해 특정 종교를 전파한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문체부는 "신고 내용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이낙종 초등교육담당 장학관은 "지위를 남용해 교육활동 및 근무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종교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예방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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