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검찰조사가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를 면하려고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주로 상해나 폭행 사건 등 친고죄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2015년 구속적부심 2천 184건 중 363건(16.6%)만 영장발부가 취소돼 실무적으로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까지 기다려싿가 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과거 병을 이유로 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례가 많았던 만큼 구속적부심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담이 적은 보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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